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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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