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약 당첨 조회가 가능한 단지는 5곳
11일 청약 당첨 조회가 가능한 단지는 '안양 아르테자이', '안산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인천검단2차 AA12-2 대방노블랜드', '고양덕은 주상복합2 DMC 에일린의뜰',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등 5곳이다.
청약 당첨 사실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 동안 아파트투유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조회 기간이 경과된 주택의 당첨 확인은 '과거당첨사실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투유는 지난해 5월 28일 '아파트 투유 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조회·취소, 당첨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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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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