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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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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임시국회로 넘어가…`강대강`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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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일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가 막판 예산안 협상으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10일 막 내린 정기국회에서 상정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체가 공조할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5건이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남은 이견을 좁힌 수정안을 추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특히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들 간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실제 표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이 자당을 뺀 협의체의 표결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룰'로, 여야 4+1의 일방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결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강 대 강 충돌도 예상된다.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에 맞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할 태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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