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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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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송병기 '선거법 위반' 고발...황운하도 내일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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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도 이르면 11일 고발…"출판기념회서 선거법 위반"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0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과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장 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그러나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청장도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라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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