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맨 왼쪽)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3월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년 9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늘리고, 협의회가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2500여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등 일명 ‘미투’ 관련 법안 25개 가운데 13개는 국회 계류돼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회 활동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했다.
여가부가 밝힌 주요 성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성범죄를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해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 상한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추행죄는 최대 2년에서 3년을 상향 조정했다.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성범죄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관련 수사매뉴얼도 개정했다.
협의회는 활동 기간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접수·처리한 사건은 2500여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불법 촬영·유포 영상물 삭제 등 맞춤형 지원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4월 신설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지난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돼 발의된 25개 법안 중 13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체육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체육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형 확정시 체육지도사 자격 영구 박탈 등이 여기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6개 법안 중 4개가 개정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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