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포괄적책임 논란
징계시 신임·연임 제한
법조항 애매, 파장클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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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은행의 배상비율을 내놓은 데 이어 그 다음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준비에 한창이다. 당장 우리·KEB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 거취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향후 그 동안의 경영관행에도 변화를 몰고올 만한 사안이어서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 DLF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제재심을 1월 중 열 계획이다. 현재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소명기회가 있다. 자산관리(WM)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최근 분조위가 내놓은 배상안에 따라 고객 손실 배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간 입장차의 핵심은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검사 의견서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최고 임원진들을 ‘감독책임자’로 거론했다. 반면 또 두 은행 모두 DLF의 출시 검토-판매-운용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 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EO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규 임원취임 또는 연임이 어려워진다. 함 부회장은 내년말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유력하다. 손 회장의 우리은행장 임기도 내년 말이다.
은행들은 현행법상 금융사 경영행위를 특정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내세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엔 내부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책임만 담겨 있다.
만약 이번에 CEO 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후 금융상품 관련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전례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제재심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검사에서 은행의 광범위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만큼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달리 DLF 관련 조사자료 삭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삭제를 의심하고 있는 반면, 하나은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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