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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은 아이스크림 공급·제조·판매업체 본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본사 영업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런데 작년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 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리점주들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런 여론이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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