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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생후 21개월 여아부터 8살 장애아까지…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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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북 내 학대 의심 신고 1천283건 중 287건 사건화

감사원 "학대자 대부분 부모…처벌과 함께 치료 대책도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미혼모 A(25)씨는 2017년 6월 생후 17일 된 딸 B양을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 이렇게 버림받은 B양은 보육 시설로 옮겨져 양육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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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다 지난 2월 어느 날 A씨는 돌연 보육 시설을 찾아가 친모인 자신이 키우겠다면 B양을 데려왔다.

B양을 데리고 온 집에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C(23)씨가 함께 살고 있었다.

생후 21개월 된 B양에게 비로소 아빠와 엄마가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딱히 직업이 없었던 C씨는 A씨가 저녁 무렵 일을 나가면 B양과 단둘이 지냈다. 이때 C씨는 B양에게 손찌검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딸아이 얼굴에 남는 멍 자국을 통해 C씨의 폭행 사실을 눈치채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C씨의 범행은 B양이 갑자기 아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119구조대와 의료진에 의해 모두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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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지적장애 3급인 D(8)군은 생후 9개월 후부터 아동보호 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충북 제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아버지 E(41)씨에 학대에 시달렸다.

E씨는 지난 1월 중순을 전후해 D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E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2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E씨는 D군이 세 살이던 2014년에도 아들을 폭행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한 판결에도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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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연합뉴스TV 제공]



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천283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게 888건이고, 287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아동 학대 신고 10건 중 7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은 사건화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호 대상 아동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강화를 제안했다.

감사원은 "피해 아동 대부분이 학대 행위자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와 불이행 시 임시조치 청구 등으로 학대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 등의 조치 없이 고소·고발 또는 모니터링 조치만 규정돼 있어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경우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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