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담판이 끝내 무산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문희상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문 의장의 이런 결심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담판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끝내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취소하면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9일 본회의 때는 예산안과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오후 5시 최종 담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부득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합의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저희 한국당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재상정을 위해 정기국회 직후인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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