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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입법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안들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입니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법안과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진척됐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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