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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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국회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돼 있다"면서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KBS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10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현재 전기요금 등에 합산해 청구되고 있는 KBS수신료를 분리해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한 달 동안 총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현행 KBS 수신료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수신료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며 "1963년 당시 월 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금액을 인상, 확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8년 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 2006년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신료 합산청구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에 의해 한국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즉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강 센터장은 "영국BBC, 일본의NHK 등 해외 주요국가 공영방송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단 금액과 징수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수상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수신료를 부담한다. 징수방식에 대해서는 영국은 민간에 위탁, 일본은 방송사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프랑스는 주민세와 통합징수를 하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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