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항소심에서 패한 고은 시인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최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사로부터 온 카톡 ‘어제가 최 시인님 상대로 한 고은의 상고 마감일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상고하지 않았다. 지금 박진성 시인만 상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 가지 않고 끝났다”라며 “나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 데 나의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최 시인의 전언이 맞다면 고 시인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앞서 고 시인은 지난달 초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고은 시인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 시인은 계간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논란이 커지자 고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문단 주류인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7월 최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