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겐 대통령기록물 보호 신청권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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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하도록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이명박)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직 대통령은 보호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착오로 보관 중이던 자료"라며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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