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보상과 한일관계 풀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
'문희상 구상'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와 국민의 성금을 모은 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문 의장은 당초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는 제외하기로 했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문 의장 구상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의 정신적 토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이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 준수를 한일 정상이 만나 재확인하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돼도 입법 공청회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들을 만났다"며 "(문희상 구상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화에 돌입하면 정상회담에서 완전 해결은 어렵더라도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역할을 해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며 "양국 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정치력을 발휘해 풀어야 할 문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 이슈는 한일 양자 간의 이슈만은 아니다"며 "북핵 문제, 주변 4강 문제,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선 우리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고 리드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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