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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편법'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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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보좌관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 위반…"지방의회 전문성 위해 필요" 요구도 높아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되돌려받아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는 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대부터 이 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해왔다.

일부 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서 보좌관 배정을 두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일부는 인건비 분담에 반발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유급 보좌관 문제는 이번 '급여 착복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당사자인 나현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을 보좌관에게 채용 대가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견 나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비치지만, 편법으로 운영 중인 유급 보좌관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시의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을 징계하고 문제점이 공론화된 유급 보좌관제를 손볼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분권 기조에 지방 행정의 사무가 갈수록 늘어나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12곳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채용해 보좌관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5일 "의원으로서 일탈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급 보좌관제의 필요성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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