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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4일)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 종료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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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했다"면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가 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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