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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서초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서장, 청와대 경비대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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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문게이트 조사위 주장

“지방선거 앞두고 조은희 수사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경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과 경찰간 진실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3일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 의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A방배 서장이 2016년 9월 부임해 2017년 6월 교체된 것으로 나온다. 부임 후 9개월만의 조기 교체다. 후임으로 온 B서장은 부임 6개월 후부터 조 구청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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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오른쪽)·유한홍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친문 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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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17년 12월 17일 조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서울 서초구 주민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지역 현안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 간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 이때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라고 본 것이다.

이에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서초구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고, 서초구청은 간담회 개최 계획, 결과 보고서, 예산 관련 서류, 간담회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간담회 참석자도 약 20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경찰 수사도 논란거리다. 2018년 4월 16일 방배경찰서는 2017년 1년간 서초구 주요 행사 및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려워지자 별건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서초구청의 관련 공무원 13명도 당시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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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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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8년 9월 21일 조 구청장에 대해 조사를 한 뒤 10월 1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음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구청장은 11월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직무 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고 봤다. 혐의를 벗은 직후 조 구청장은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사건을 책임진 B서장은 지난해 8월22일자로 청와대 경비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동했다. 한국당은 해당 사건이 ‘김기현 하명 사건’과 구조가 비슷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 당시 서초구의 판세 역시 접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C 지능수사팀장은 관련 사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C팀장은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관련 사건을 진행하며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다”고 했다.

-내사중인 상황임에도, 민주당 쪽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자료를 배포했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알려준 건 아니다.”

-주민자치위 참석자 소환조사 등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리한지 아닌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다.”

현일훈ㆍ김준영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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