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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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2020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지난달 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이달 4일)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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