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선거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최근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 시장은 경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막역한 사이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함께 할 예정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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