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수도권 제외한 전국 시·도별로 혁신도시 지정토록
본회의 통과, 지역 의견조정 등 넘어야 할 산 남아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이유로 혁신도시 제외
충남도는 지난 10월 31일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 충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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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그동안 대전·충남에서 제기됐던 역차별 주장과 소외론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는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해 모두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11개 시·도에 1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했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충남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을, 충남은 내포신도시 지역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여러 곳이 이전한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관련 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국회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극복해야 한다.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광역시·도별로 1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것에 부정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해왔다. 충남은 여기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을 홍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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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에는 지역 인재를 최고 30%까지 목표 채용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 인력의 30%까지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20개 기관이다. 지역인재 목표 채용 비율은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이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 올해 채용계획 추정 인원 3000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이 목표 채용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하는 내용의 시행령까지 개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4개 시·도의 51개 공공기관 1300여개 일자리가 충청 지역 청년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지역 대학생에게 공공기관 채용의 길이 넓어진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마련한 합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은 선발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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