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법 ‘절대 안돼’ -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문희상 안’과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2019.11.28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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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지만, 최근 위안부 피해자는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거세게 반발한 데다 여야 의원들도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재단 기금에 포함하려고 계획했으나 이 또한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철회하기로 했다. 또 법안에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모금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의장 측에서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비용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문 의장은 12월 하순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적어도 12월 둘째 주에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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