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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분조위 내달 5일 연다… 배상비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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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손실
우리·하나銀 "책임지고 수용"
역대 최고 수준 배상 나올 가능성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배제 못해
키코 분조위도 연이어 개최할 듯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2월 5일 개최된다. 금감원은 당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위를 이달 중 먼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피해배상 은행들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내달 DLF 분조위 개최에 이어 키코 분조위도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DLF 분쟁조정 안건을 12월 5일 분조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LF사태는 국정감사, 금감원 중간검사 발표 결과 등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진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일어났다는 데 책임을 지고 금감원 분조위 배상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어 분조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그동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관례에 따라 배상비율은 2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배상액은 219억~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완전판매 수준은 은행과 각 투자자 마다 판매당시 설명 등의 과정이 다르고, 은행측 과실수위 등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 마다 배상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통상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등도 배상비율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횟수 등 경험과 고령자 여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LF에 가입한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는 하나은행이 11명, 우리은행이 2명(김병욱 의원실 9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DLF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80∼89세 202명, 70∼79세는 440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DLF 가입자 수는 총 655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반면 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고려대상이 되는 만큼 배상비율이 무작정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달 열리는 금감원 분조위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분쟁조정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연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에 키코를 사기죄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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