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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국 일가에서 靑민정수석실로…전선 확대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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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의혹 관련 조만간 백원우 조사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저지 위한 의도 의심도

유재수 구속으로 감찰무마 의혹 관련 윗선 규명 탄력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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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를 겨냥했던 검찰의 칼끝이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하명 수사’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불똥은 정치권으로도 옮겨붙는 양상이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및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靑 표적수사 의혹… 檢, 백원우 조만간 조사 방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조만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해당 첩보의 생성 및 전달 과정에 따라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건넨 첩보는 경찰청으로 건너갔고,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에 이어 백 전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저지 등 검찰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황 청장의 총선출마, 조 전 장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검찰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관련된 사건 아니냐”면서 “울산지검 건을 이 시점에 수사의 중핵인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와 여론의 주목을 끌게 됐으니 패스트트랙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울산지검은 지난 3~4월께 경찰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지난 5월께부터 10월께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첩보의 원천과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 10월 말 회신을 받고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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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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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으로 감찰무마 의혹 수사 탄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덮었는지, 어느 선에서 결정한 사안이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 추가 조사도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나머지 두 수사의 진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사 속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찰청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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