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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있던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인사 개입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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