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60만원 상당 향응수수는 무죄 확정
"직무 관련 뇌물로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 옳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 사건 상고심에서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있다.
1심은 금품 수수 가운데 180만원 상당과 김영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80만원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인사 청탁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