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22일)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김 전 차관 혐의들 중에 어떤 것은 무죄고 어떤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화면을 보시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가 최모 씨 관련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에 처음 나와 있는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해서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알려진 의혹을 받았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윤중천 씨 관련 범죄 혐의도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현금과 그림, 성접대 등 3100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윤중천 씨 부탁으로 형사사건을 조회를 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시 성관계를 갖던 여성 이모 씨의 빚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종용한 게 뇌물이라고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무죄가 되고 또 어떤 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어야만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윤중천 씨 관련 뇌물액은 모두 1억 3100만 원 정도인데요.
2006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을 모두 다 더해야만 이 액수가 나옵니다.
검찰이 이를 다 묶어서 하나의 범죄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빚 1억 원을 탕감시켜준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100만 원 부분의 시효가 10년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앵커]
1억 원 이하가 된 거군요. 그런데 그 3100만 원이라고 된 부분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어떻게 한 겁니까?
[기자]
우선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최소 13차례에 걸쳐서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가 있었고 이를 액수를 파악할 수 없는 뇌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접대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효 10년으로 줄었는데 이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런 성접대가 과연 뇌물인지조차 가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또 2013년이었죠. 당시에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어도 2013년 수사 당시에 별장 등지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뇌물로 봐서 재판에 넘겼더라면 적어도 법적 판단을 받아볼 기회 정도는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 왔죠.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별장에도 간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재판 내내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제공받은 점은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이제 그러면 제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씨.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재판부 설명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윤중천 씨 1심 재판부의 설명인데요.
양형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권을 행사했다면 윤중천 씨도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이 논리를 김 전 차관 사건에 똑같이 적용해서 성접대가 뇌물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비판은 결과론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관계를 뇌물로 볼 대가성을 찾을 수 없었던 데다가 김 전 차관은 물론 윤중천 씨마저 당시 입을 닫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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