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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국 또 ‘묵비권’…전문가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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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당연한 권리지만

사실관계 명확한 부분 해명해야

조국(54) 전 법무장관은 두 번째 검찰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과도한 방어권 행사는 되레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자료정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면적 진술거부권 행사’나 반복적인 진술거부권 행사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 조사 중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드물다. 법무법인 매헌의 김형준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라며 “검찰이 불리한 증거나 진술을 갖다 대면 오히려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양형이나 무죄를 이끌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을 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원칙적으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양형상 불이익한 사유가 될 수 없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을 거부하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해석하는 ‘피의자 방어권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의 요건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술거부권의 모국인 영국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사실상 묵비권 폐지를 추진한 배경을 상기해볼만 하다”며 “요지는 진실로 억울한 사람은 묵비할 이유가 없다, 묵비권이 테러 범죄, 조직폭력, 마약범죄자들의 보호장치로 활용되고 있을 뿐 더 이상 인정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초 고문 등을 동원한 강제심문절차에 대한 반동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이 탄생했다. 서울의 한 일선 검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검사와 대등해질 수 있는 무기가 맞긴 하다. 어쨌든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노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정 교수는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차명 금융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배경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만으로는 영장청구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시세차익이나 딸의 부산대 장학금을 뇌물로 보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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