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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조국 2차례 조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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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인 정경심 혐의 넘어선 '뇌물' 입증이 관건

그러나 휴대전화 영장 기각 등으로 '직접증거' 부족

조 前장관, 어제도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 행사

檢, 피의자 신문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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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조사에서 또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일각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검찰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두 번째 비공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9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지난 14일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검찰조사에서도 검사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생겨났다. 진술 거부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이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등 14가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이 받는 혐의를 넘어서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해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인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통상 남편까지 구속하긴 어렵다"면서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이 계속 발부되지 않는다면 뇌물죄 기소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뇌물죄 자체가 상대 측 자백 진술이 있어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인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기각됐고 일부 계좌에 대한 영장만 발부돼 주식을 통한 뇌물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토대로 검찰이 뇌물죄와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측도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누구나 조사에서 검찰이 가진 패를 본 뒤 법정서 싸우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며 뇌물죄 입증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실제 조 전 장관 측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2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발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차액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해당 펀드 운용자였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가족일가의 투자 행위를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휴대전화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 개인 PC에서 복원한 데이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치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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