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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속보]'군납업자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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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이 21일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45)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이를 대가로 정씨 회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 18일 그를 파면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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