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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고양이 살해' 남성에 이례적 실형…"생명 존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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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여름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생명까지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동물 학대 범죄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먼저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가게 앞.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가 사료를 주면서 먹으라고 손짓합니다.

고양이가 피하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수차례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주인이 화단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른바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피고인 39살 정 모 씨에게 법원이 오늘(21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 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내 간판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고양이 '자두' 주인 : 너무 생명을 우습게 알잖아요.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학대 하고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 씨는 고양이 사료에 미리 세탁 세제를 섞는 등 사전 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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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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