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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부당"…교육청 "적법 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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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처분 두고 첫 재판…재지정 평가기준 적절성 등 쟁점마다 공방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자사고 측은 "무리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들이 제도 도입 취지를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맞섰다.

배재고, 세화고 등 자사고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기일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오로지 자사고 폐지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3가지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며 시작됐다.

해당 학교들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학교들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자사고 측은 법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자사고의 지위를 연장할지는 5년마다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결정하는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대폭 변경하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새로운 평가기준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사고 측 법률대리인은 "평가 항목 중 일부는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며 "교육청은 학교 측에 평과 결과만 통보했을 뿐, 평가 근거와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2014년 1차 평가와 올해 평가 사이 5년 동안 평가지표는 계속 개선·보완됐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했다"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1차와 이번 평가지표만 비교하며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에도 교육청 측은 "처분 사전통지서에 항목별 세부적 점수를 공개했다"며 "모호하다고 말하는 항목 역시 전문가들이 세부적 평가 절차를 거쳐 심사숙고한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자사고들은 그 도입 목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 중 '선택권 확대'만 강조하고 나머지 목적은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2014년 대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결한 판례의 법리 해석을 두고도 의견을 달리 하는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서울의 8개 학교 법인이 제기한 소송 중 가장 먼저 열린 재판이었다. 배재고와 세화고 외에 나머지 자사고 6곳에 대한 심리도 뒤이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3월 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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