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충북·강원 요구한 '시멘트세' 신설 국회서 또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보류…2016년 발의 후 처리 안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주민 간접 보상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법안을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했다.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서 나서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보류 결정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충북·강원의 시멘트 생산시설 인접 주민들은 60여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세수가 확보되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 주민 간접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