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보류…2016년 발의 후 처리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 법안을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했다.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서 나서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보류 결정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충북·강원의 시멘트 생산시설 인접 주민들은 60여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세수가 확보되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 주민 간접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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