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왼쪽부터)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과 노동영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변호사),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대한변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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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정부가 난민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잘못된 송환 등으로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3층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개정 난민법으로 난민신청자가 오히려 강제 송환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노동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태스크 포스 위원)는 "난민 수용에 유리한 규정보다는 난민심사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해 난민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확대하고 신설함으로써 결국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부적격결정'과 '난민불인정결정' 등의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불인정 결정 사유에 난민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원활한 의사교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돼있다"며 "본국을 떠난 난민이 정치적 박해 등을 증명할 자료가 애초에 준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지 여부는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사자가 어떻게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심사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한 생각이 편차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영국 항소법원은 '신청자가 주장한 과거의 사건이 모두 실제로 일어났다고 최대한으로 가정하고 평가한 후에도 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 한다"며 "해당 제도가 신설되기 위해선 명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했다.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도 "난민심사 부적격결정 등 신설되는 방안은 일종의 사전 스크리닝 단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몇몇 국가의 경험에 비춰봐도 이러한 사전 절차는 그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채 담당관은 "추가적인 사전 절차를 도입하기 보다는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호가 필요한 이들과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의 신청을 일반 케이스들과 분류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제도 신설(개정안 제5조의 2)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신설(개정안 제18조의 2) 등 난민심사의 약식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적격결정 제도'에 대해선 면접조사가 생략될 수 있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없다. 행정소송 함소심에선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재판이 가능하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제도'의 경우 이의신청은 제한되지 않으나(행정심판은 제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오문영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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