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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포항지진범대위 "특별법 소위 통과, 미흡하지만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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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 (사진=경북도 제공)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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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은 21일 오후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다소 미흡하지만 통과에 의미를 두고 향후 지진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지 52만 포항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드디어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까지 애써 준 피해지역주민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여·야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진 것은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진다”고 역설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는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재발의, 다시 논의돼야 하는 등 언제 제정될지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는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범대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3당이 논의를 통해 지진특별법을 통과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다”며 “범대위는 앞으로도 지진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지 끝까지 파수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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