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다큐 백년전쟁을 방송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방송의 공정성이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때 편향되게 다루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년전쟁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해 "방송 등 표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심의체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에 따르면,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55회에 걸쳐 시청자 제작 방송 형태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2013년 8월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시켰다며 시민방송과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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