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보상법 경과 보고회서 "기간은 1년 이상"
(사진=광주 광산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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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기초조사가 내년 초 시작된다.
광주 광산구청은 21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박길성 군사시설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소음 영향도 기초조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면서 "국내외 전문업체를 조사에 동원하고 조사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고시할 것이다"며 "보상금 지급 절차는 고시 이후가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보고회 이후 '군공항 이전 촉구대회'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일동' 이름으로 촉구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국방부는 방관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주민 설득과 지자체 간 갈등 중재에 나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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