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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부당하게 법정증언 거부했더라도…대법 "조서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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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형사소송법 예외는 최소한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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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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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해당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B씨에게 필로폰 약 41.5g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1차례에 걸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고,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2심에서도 B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B씨는 "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항소심은 B씨의 증언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능력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숨지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조서의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입증돼야 한다.

부당하게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단 얘기다. 결국 2심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증언 거부가 정당하지 않을 때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리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B씨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그 예외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증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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