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씨가 지난 7월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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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회사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한 명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 구속된 뒤 혐의를 인정했다.
강씨는 21일 결심공판에서 “한순간 실수가 많은 분들께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서 울먹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으며 이들이 합의해줬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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