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배우자가 장기 간병했다고 상속때 특별기여 인정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상속 때 배우자의 간병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했던 배우자 B씨가 상속 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기여분 청구 소송'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해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 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 부인의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 대금을 보유해왔다. 이후 B씨는 A씨 사망 직전 3년간의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간병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B씨 자신도 뇌출혈, 담도암 등을 앓아 왔기 때문에 간병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원심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