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해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 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 부인의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 대금을 보유해왔다. 이후 B씨는 A씨 사망 직전 3년간의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간병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B씨 자신도 뇌출혈, 담도암 등을 앓아 왔기 때문에 간병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원심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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