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A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회장에서 B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A회장은 B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소송은 A회장의 치매 등으로 인해 A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다. A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