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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000억 주식 돌려달라" 중견기업 父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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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한 중견기업인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원고 측은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아들이 주식을 가져갔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 측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해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회장(89)이 아들 B대표(56)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A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회장에서 B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A회장은 B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소송은 A회장의 치매 등으로 인해 A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다. A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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