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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합장 선거서 과일 받은 180여 명에게 7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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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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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사과·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는 개인별로 부과 됐으며 자수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들 180여 명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자 2명은 수사기관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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