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명령 5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사진=황진환 기자 /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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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42)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추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의 변호인 측은 "강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초한 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여성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도 최종 변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진 않는다"며 "죄송하고 그리고 후회한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긴급체포 후 첫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면서도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씨는 첫 공판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 일부는 부인했다.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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