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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행감서 외국인 관리 등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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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1일 팔달구청,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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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1일 팔달구청,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권 및 관리방안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소속위원들은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이주민 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양진하(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은 “팔달구는 외국인 거주자가 약 1만5000여 명으로 꽤 많은 편”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납부율이 저조한 만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선(한국당, 매탄1·2·3·4동)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체류자나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은자(정의당, 비례) 의원은 팔달구 종합민원과에서 외국인 상담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단체에도 이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나 인권개선문제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속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각 동 단체의 구성과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했다.

김영택(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은 “일부 동에서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전무한 경우가 있다”며 “각 단체가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영통구청 감사에서 최찬민(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사업비는 지원이 되나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숙(민주당, 비례) 의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선정에 있어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줄 것”과 “망포1·2동 분동과 임시청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xs444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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