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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경남로봇재단, '제조로봇관 부실 시공' SK㈜에 65억 손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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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추돌사고 잇단 발생…"로봇관 중대 결함"

SK “부분 하자 불과”…'디폴트 사태' 맞물려 파장

뉴스1

자율주행차가 제조로봇관을 무인 주행하는 모습. (강대한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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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이우홍 기자 = 최근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내 제조로봇관에서 관람객들이 타고있던 자율주행차(AGV)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조로봇관 시공회사인 SK㈜가 테마파크 소유자인 경남로봇재단으로부터 65억원의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시설물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부분적인 결함이 생길 경우 시공회사가 하자보수 조치를 한다. 그러나 경남로봇재단이 SK에 대해 하자보수 처리가 아닌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은 이번 추돌사고가 단순히 차량결함에 그치지 않고 제조로봇관 전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경남로봇재단은 조만간 65억원의 제조로봇관 설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지난 10월1일 발생한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민간과 공공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SK는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주주회사다.<뉴스1 10월23일자 기사 등 참조>

21일 경남로봇재단과 SK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오께 부산 거주 K씨의 가족 6명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제조로봇관을 관람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K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K씨 일가족은 테마파크 운영사인 서울랜드서비스로부터 입장료 환불과 함께 약간의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당일 긴급 점검 뒤 재개된 운행에서도 또 한차례 추돌사고가 발생해 자율주행차 탑승객 전원이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SK는 차량 납품업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사고원인을 통신오류(센서 오작동)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술자가 제조로봇관에 상주하면서 결함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로봇재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 원인이 자율주행차 7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신 및 음향시설 등 제조로봇관의 전체적인 결함 때문으로 결론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단순한 하자로 보기에는 장애가 자주 생기고 또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안되는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로봇재단은 최근 SK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제조로봇관 설치비용 6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SK는 이번 사고가 차량의 부분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지 제조로봇관 전체를 손해배상할 만큼의 중대결함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인식 차이가 커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했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경남로봇재단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추돌사고가 발생한 제조로봇관은 테마파크 내 SK가 ‘공공부문 콘텐츠 구축공사’라는 명칭으로 설치한 11개 로봇 전시·체험시설 중 하나다. 제조로봇관은 로봇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체험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무인 자율주행차를 타고 자동차 조립라인을 둘러보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SK는 경남로봇재단으로부터 이 공사의 설계·시공을 함께 도급받았다. 하지만 마산로봇랜드가 세계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만들어진 놀이시설인데도 11개 로봇관의 내용이 부실해 테마파크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난 9월7일 테마파크 개장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를 낸 자율주행차는 개장 전 시운전 과정에서도 작동 불안정으로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자주 낸 것으로 전해졌다.
wh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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