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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빵집 문 대신 열어주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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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과실로 피해자 사망 예견 못했다는 판단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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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으로 들어가려던 노인을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33)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A씨는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76·여)씨와 마주쳤다.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 했다. A씨는 이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그 바람에 문 앞에 서있던 B씨가 문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방범용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니, 당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B씨는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 혐의다.

그러나 선의의 행동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부른 것인데 과실치사 혐의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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