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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끼임' 빈발···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 사망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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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연말연시 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가 주말에 제조업종에서 일어남에 따라 주말 사업장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점검한다.

평일에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조업 분야 패트롤 점검(계도 순찰)과 기술 지도에 나선다.

특히 비일상 작업시 기계·기구 전원 차단, 작업지휘자 배치,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비일상 작업은 기계·기구 정비, 수리, 보수 등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으로 끼임 재해의 60% 이상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 교육 역시 끼임 재해 발생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와 안전보건 감독을 별도로 한다.

손영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연말연시에는 들뜬 분위기로 인해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6일 경북 칠곡의 패널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 직원 A(37)씨가 분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3일에는 대구 달성군 제지 공장 회전체에 몸이 낀 직원 B(29)씨가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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