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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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계약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물품 1인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유도한다.
또 수의계약 시 일부 품목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다수의 울산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각종 회의와 연수 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현행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 방법을 개선해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생산제품 중 우선구매대상, 의무구매대상을 우선구매하고 일반제품 중 일부를 3자 단가, 다수공급자 2단계(MAS)로 계약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기관과 학교의 도서 구매 시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있는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법정의무 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송종일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작은 것부터 지역업체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침체된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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