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 12개월 미만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 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 만 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은 만 12개월 이하 아기를 둔 가정에 매단 10만원을 지급한다.
명칭 변경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혼동될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 내 같은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정구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보육·고용·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