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학교폭력 사건, 한 번은 생기부 기재 유보…내년 1학기부터 적용 매일경제 원문 문광민 입력 2019.11.21 15:50 최종수정 2019.11.21 15: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