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부분을 받아들였다. "강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위반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적용하게 된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2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해 여러 죄의 형량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을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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